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종전 지방세법의 감면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한 감면 제도 등을 통합하여 2011년 제정되었고 분법되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세법 분법은 1949년 지방세법 제정 이래 최대의 변화였는데, 2010. 3. 31. 복잡하고 다양한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이 기능별로 나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으로 분리되었고, 2016. 12. 27.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떼어져 지방세관계법 4법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로앤비 온주의 주석서로서 지방세기본법이 2018년 8월, 지방세징수법이 2018년 11월, 지방세법이 2020년 4월 그 출간이 순차적으로 완료되었고, 지방세관계법 4법 중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법이 출간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출간을 통해 지방세관계법 4법 각 주석서를 비롯하여 주석서별 연계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분야에 쉽게 접근 및 파악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문수도 매우 방대하며 조문 문구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조문의 체계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판례, 학설 등도 같이 소개하여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집필진의 1년여의 작업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 주석서의 완결판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석서가 발간되게 되었는데, 위 주석서가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과 운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비 드림.
온주 바로가기
[온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집필위원]
(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백제흠 대표변호사 / 집필대표 (법무법인(유) 세종)
ㅇ 박기범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박형우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소민욱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우도훈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윤진규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이남주 선임공인회계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이준영 공인회계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이학철 소속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정인배 소속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조서연 소속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허민도 소속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홍현주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황태상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