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온주 『전자서명법』 개정판 출간안내

/
Content updates

전자서명법은 1999년 제정된 이래 전자서명에 관한 각종 법률적 문제와 당면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시금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서명이 갖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전자서명법이 세간의 이목을 받아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를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처럼 온라인 환경에서의 거래관계를 위한 신뢰성 확보에 혁혁한 공헌을 해온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인증은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을 요청하는 자가 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접근 자격을 검증하는 일체의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실무상 본인확인, 본인인증 등의 개념과도 혼용되고 있습니다.
COVID-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금융의 가속화로 ‘인증’이 모든 비대면 금융거래의 최초 단계로서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폐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사설인증서 필수 적용 의무 등으로 인해 금융업계의 사설인증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 도입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필진 대부분은 20년 전인 법 제정시부터 전자서명에 관한 법령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분들로 전자서명법이 지닌 의미와 합리적인 해석을 모색하여 상세하고 명확한 해설을 제공하는 유일한 주석서 입니다.

온주 『전자서명법』이 관련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비 드림.

[온주 전자서명법 집필위원]
(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김진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웨일앤썬)강성태 교수/집필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김권혁심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이정현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ㅇ 이중구 센터장(한국인터넷진흥원)
ㅇ 정완용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정진명 교수(단국대학교)
ㅇ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온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