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온주 『전자문서법』 개정판 출간안내

/
Content updates

서면 작성'으로 명시된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전자 결재나 ERP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많은 업무를 디지털화한 대기업에서도 법인 인감이나 서명이 필요한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 인수증 등은 여전히 종이 문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이러한 업무를 전사적으로 전자문서로 전환하고자 검토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 요건은 명확해졌지만 전자계약 시 사용되는 '전자서명'에 대한 법 해석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1999년 당시 법명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하여 제정된 이래 2012년 현재의 법명으로 개정되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법명의 개정에서 엿볼 수 있다시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무엇보다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주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현존하는 각종 데이터들이 예외 없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까닭에 전자문서법 기본법의 중요성은 지금은 물론 장래에 더욱 커지리라 예상되며, 온주는 유일하게 각 기본법에서 각 조문이 담고 있는 규범적 함의를 명확히 하고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주석서입니다. 온주 『전자문서법』이 관련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비 드림.

[온주 전자문서법 집필위원]
(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김진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웨일앤썬)강성태 교수/집필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김권혁심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이정현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ㅇ 이중구 센터장(한국인터넷진흥원)
ㅇ 정완용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정진명 교수(단국대학교)
ㅇ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온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