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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국토계획법』 개정판 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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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이 최신 판례 및 이슈사항 등을 반영하여 9월4일자로 전면개정판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는 한정된 자원이며, 현재와 장래에 있어서 모든 국민의 생활과 생산활동의 기반이므로 개별 토지의 이용은 다른 토지의 이용과 연계되어 행해져야 합니다· 개별 토지의 이용을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율에만 맡겨 두면 토지의 이용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전체 토지의 효용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를 계획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법적 규율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양한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은 2002. 2. 4.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되었는데,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법률입니다· 그때까지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농촌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이용행위를 규율하고 있었는데,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이원적 체계가 일원적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주요내용은 도시·군계획(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복잡·다양해 국토계획법의 조문이 173개에 달합니다· 또한 하위법령으로 하나의 대통령령과 2개의 부령이 있으며, 그 밖에 30여개의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주 국토계획법 전면개정판은 국토계획법과 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관련 논문의 내용과 판례 및 유권해석사례를 요약해 빠짐없이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ONJU에서는 국토계획법 외 해당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주석서가 서비스 중으로, 관련 콘텐츠도 연계하여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주 『국토계획법』이 관련 실무가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비 드림·

온주 바로가기

[온주 국토계획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정태용 명예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집필대표
ㅇ김승종 센터장(국토연구원)
ㅇ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ㅇ김재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ㅇ이준우 초빙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ㅇ정준현 교수(단국대학교)
ㅇ정해영 부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최종권 연구원(서울대학교)
ㅇ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