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온주 『고용보험법』 출간 안내

/
Content updates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 ·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자가 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3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의 IMF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 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보호망 역할을 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19로 촉발된 고용위기와 4차 산업형멱으로 불리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서 예상되는 고용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고용보험법’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설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께서 로앤비 집필진을 구성하여 그간에 발표된 관련 논문과 법원의 판결은 물론 정부의 행정해석이나 지침 등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온주 고용보험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권오성 교수/집필대표 (성신여자대학교)
ㅇ 김기선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ㅇ 노호창 교수 (호서대학교)
ㅇ 박귀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박은정 교수 (인제대학교)
ㅇ 양승광 연구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