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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근로기준법』 개정판 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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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관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고용관계 및 근로시간제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근로기준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근기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밀접한 법령이기에, 1997년 재제정을 비롯 현시점까지 25차례의 개정(주5일제 근무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근기법을 근간으로 한 기간제법, 퇴직급여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ONJU에서는 근로기준법 외 해당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퇴직급여법 등 관련 주석서(온주에 서비스 중)를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콘텐츠도 연계하여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주 『근로기준법』이 관련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비 드림.

온주 바로가기

[온주 근로기준법 집필위원]
편집대표
김선수[대법관]
김지형[전 대법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편집위원
권창영[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민기[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진[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배[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편집위원 겸 간사
김희수[대법원 재판연구관]
마은혁[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상민[대법원 재판연구관]

집필위원
강문대[변호사,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고종완[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
구민경[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권창영[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혁중[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민기[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선일[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김성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용신[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진[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김태욱[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흥준[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희수[대법원 재판연구관]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중기[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상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성준규[제주지방법원 판사]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연심[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승이[인천지방법원 판사]
유동균[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명철[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미선[헌법재판관]
이병희[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이정아[서울남부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현석[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효은[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상민[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상은[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자운[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정재헌[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지원[변호사]
정진경[변호사,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진창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차승환[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누림[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최은배[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최정은[대법원 재판연구관]
홍준호[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