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에 있어서 거래질서와 관련된 법률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현재 제정?시행 중이며 유통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현을 위한 전체적인 법률체로 이를 ‘유통3법’이라고 합니다.
3개 법률영역에서 법리의 전개 및 발전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 중 대리점법만 유일하게 체계적인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리점법의 주석서 발간으로 3개 법률 간 법리의 공유, 더 나아가 법리의 발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대리점법』 주석서는, 다양한 집필진 구성을 통하여 실무계의 수요를 고려 후 주요 재판례를 선정하고 연구하여 실무중심의 법령 해설서의 취지를 살려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온주 대리점법이 관련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주 대리점법 집필위원]
(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 신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집필대표 (중앙대학교)
• 김의래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 김주연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 박정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 박종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손승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정성무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 주현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 홍석범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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