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노사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법령 등으로 강제하는 제도이지만, 그 역사나 규율 방식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9세기말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뉴질랜드로부터 최근에야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에 이르기까지 역사도 다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구체적인 모습도 매우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으나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법 분야 주석서로 노동관계법령에서의 다양한 법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 집필진 구성을 통하여 실무계의 수요를 고려 후 주요 재판례를 선정하고 연구하여 실무중심의 법령 해설서의 취지를 살려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온주 최저임금법이 관련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비 드림.
[온주 최저임금법 집필위원]
(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강성태 교수/집필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유) 원)
ㅇ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강릉분사무소))
ㅇ 최정은 임상부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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