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82번째 주석서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주석서를 11월 23일자로 정식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방문판매, 통신판매와 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12월말 제정되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6가지의 판매·거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들 6가지 유형의 판매·거래 방식은 소비자가 상품이 전시 또는 준비되어 있는 상점 등을 .찾아가 구매를 하게 되는 통상적인 유통 방식과는 달리 판매자 또는 판매원이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권유 또는 유인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매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거래는 보통의 거래형태와 달리 판매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를 벗어나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소비자 편의성이 높고 판매업자로서도 영업장소에 관한 고정비용을 들이지 않는 등 영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방문판매법도 꾸준히 재해석하고 개선하는 등 현대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러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관한 법이론 연구나 판례의 형성 역시 상대적으로 느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 주석서는 방문판매법 관련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을 균형있게 초빙하여 다양한 쟁점을 망라하여 깊이있게 분석하고 통찰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수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위에 언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주방문판매법이 관련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향후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주 방문판매법 집필위원]
(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이황 교수 / 집필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강상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ㅇ 김기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안준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ㅇ 이승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정재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주현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현민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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