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입니다.
1995년 제정되었으며 예산회계법 제6장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 상대자로 한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되며 이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온주 국가계약법은 관계법령, 관련 행정규칙, 유권해석 및 분쟁사례 등을 실시간 반영함으로써 발주기관 업무종사자와 업체 관계자는 물론 법조계 및 학계 종사자분들께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023년 개정판 발간을 통해 전체 내용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온주 『국가계약법』 개정판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온주 국가계약법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비 드림.
[온주 국가계약법 집필위원]
정원 변호사/집필대표 (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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